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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 (등기부 보는 법부터 확정일자까지 총정리)

현부노 2025. 4. 23. 15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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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20대 여성 집앞 이미지

 

“전세사기 안 당하려면 뭘 확인해야 하나요?” 전세 계약을 앞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 가장 무서운 말이 ‘전세사기’입니다. 특히 깡통전세, 이중계약, 보증금 미반환 등의 사례는 매년 반복되고 있죠.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와 실전 팁을 정리했습니다. 전·월세살이, 이제는 공부하면서 지켜야 합니다.

1. 등기부등본 보는 법: 가장 먼저 해야 할 일

집을 계약하기 전, 반드시 등기부등본(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)을 떼어야 합니다. 등기부는 인터넷 ‘정부24’, ‘대법원 등기소’에서 열람 가능합니다. 확인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: - 소유자 확인: 계약 상대방이 등기부에 등록된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 - 근저당 여부: 금융기관에 잡힌 대출이 있는지, 금액이 보증금을 넘는지 체크 - 가압류, 가처분: 법적 분쟁 중인 부동산은 피하는 것이 안전 등기부상 ‘근저당권 설정 금액’이 높거나, 소유주가 잦게 바뀐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.

2. 확정일자, 전입신고, 보증보험 3종 세트

전세 계약 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은 바로 ① 전입신고, ② 확정일자 받기, 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입니다. - **전입신고**는 ‘내가 이 집에 살고 있다’는 걸 법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.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가능. - **확정일자**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기본 장치로,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받아야 법적 우선순위가 생깁니다. - **전세보증금 반환보증**은 ‘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줄 경우’ 대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SGI서울보증 등에서 가입 가능하며, 보증료는 연 0.1~0.2% 수준입니다.

3. 이런 경우 전세사기 가능성 높습니다

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: - 보증금이 시세보다 너무 낮거나, 반대로 월세 없이 보증금만 높은 경우 - 신축 빌라인데 잔금일 전에 계약을 재촉하거나 등기전이라며 계약서만 쓰려는 경우 - 중개사가 등기부등본 확인을 피하거나, 서류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-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받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상황은 깡통전세나 이중계약, 임대인이 대출로 인한 경매 위험에 놓인 경우일 수 있습니다. 또한 최근에는 **대리 계약 사기**나 **법인 명의 사기** 등 새로운 수법도 등장하고 있으니, 반드시 **계약 전 전문가와의 상담**을 권장합니다.

전세는 그 자체로 ‘보증금’이라는 큰 돈이 오가는 계약입니다. 아무리 급하더라도 ‘등기부 확인 → 전입신고 → 확정일자 → 보증보험’ 이 네 가지 기본 절차만 지켜도 대부분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. 부동산 계약은 감이 아니라 **정보와 확인**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. 당신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,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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